해외사망운구(해외 → 국내)

메이킹플랜은 해외사망자 운구이송 서류 작업을 직접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진행과정은 메이킹플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 해외 사망자 운구 이송 필요 서류

관련 서류 1 사망확인서 원본 
관련 서류 2 방부처리 증명서 원본
관련 서류 3 AWB(Air Way Bill)
관련 서류 4 사망자 여권
관련 서류 5 인수자 여권
관련 서류 6 영사 확인서
확대

관련서류 1. 사망확인서 원본 

ㆍ현지 병원 의사의 자필 사인
ㆍ고인의 인적사항
ㆍ고인의 사망 원인
ㆍ고인의 사망 장소
ㆍ그리고 사망 시간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서류 2. 방부처리 증명서 원본

ㆍ만약 고인의 유해를 화장하지 않고 보존 된 상태로 모시게 될 경우는 방부처리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ㆍ이를 엠바밍이라 하며, 시신을 방부 처리 하는 것입니다.

관련서류 3. AWB(Air Way Bill)

ㆍAWB(Air Waybill)이라 하며 번역하면 항공 운송장 입니다.
ㆍ해외에서 사망 후 항공으로 운구할 경우 사람의 시신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화물로 인식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관련서류 4. 사망자 여권

ㆍ고인(故人)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관련서류 5. 인수자 여권

ㆍ고인(故人)을 인수 받는 유족의 여권을 준비합니다.
ㆍ만약 국내 도착 후 고인을 인수 받는 사람이 운송장에 적힌 화주가 아니라면, 화주가 현장에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위임장 서류를 작성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인수 받는 사람은 유족 중 대표자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주 : 貨主 - 화물의 임자.) 

관련서류 6. 영사 확인서

ㆍ현지(해외)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사망자 이송 허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