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킹플랜은 해외사망자 운구이송 서류 작업을 직접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진행과정은 메이킹플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관련 서류 1 | 사망확인서 원본 |
관련 서류 2 | 방부처리 증명서 원본 |
관련 서류 3 | AWB(Air Way Bill) |
관련 서류 4 | 사망자 여권 |
관련 서류 5 | 인수자 여권 |
관련 서류 6 | 영사 확인서 |
ㆍ현지 병원 의사의 자필 사인
ㆍ고인의 인적사항
ㆍ고인의 사망 원인
ㆍ고인의 사망 장소
ㆍ그리고 사망 시간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만약 고인의 유해를 화장하지 않고 보존 된 상태로 모시게 될 경우는 방부처리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ㆍ이를 엠바밍이라 하며, 시신을 방부 처리 하는 것입니다.
ㆍAWB(Air Waybill)이라 하며 번역하면 항공 운송장 입니다.
ㆍ해외에서 사망 후 항공으로 운구할 경우 사람의 시신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화물로 인식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ㆍ고인(故人)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ㆍ고인(故人)을 인수 받는 유족의 여권을 준비합니다.
ㆍ만약 국내 도착 후 고인을 인수 받는 사람이 운송장에 적힌 화주가 아니라면, 화주가 현장에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위임장 서류를 작성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인수 받는 사람은 유족 중 대표자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주 : 貨主 - 화물의 임자.)
ㆍ현지(해외)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사망자 이송 허가증이 필요합니다.